지난 24일 재판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
법원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면 다음 절차 밟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8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는 같은 시각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후 열린 재판 역시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이 대표가) 오늘 기일에 소환장을 따로 받았고 과태료 결정까지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인만큼, 그를 구인하기 위해선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내야한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는 "법원이나 판사가 회기 중의 국회의원인 피고인·피의자·증인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그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청이나 수사처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