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 브리핑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
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 확산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원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충되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난 경제 6단체장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관가에서는 오는 1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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