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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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수중낙하 훈련 중 발생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장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21년 6월 대전소방본부가 대청호에서 실시한 수중낙하 훈련에서 대원 2명이 전치 3~6주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계획에는 고도 3~5m에서 수중낙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시 헬기 조종사의 강행으로 대원 2명이 각각 13m, 19m 높이에서 낙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지휘를 해야 하는 A씨는 휴대용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훈련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정립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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