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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인명 또는 주택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6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게 가능하다. 기존 대부가 있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상환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 대상자의 인명 피해는 1명이고 재산 피해는 2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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