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현·나경원·주진우 “대법원 파기 자판하라”
2023년 형사 상고심 파기자판 확률 0.073% ‘희박’
조기대선 시 준비 기간 2개월…마음급한 與 파기자판 촉구
공직선거법 6·3·3 원칙 적용해도 3개월…시간 걸릴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8일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라며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와 위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깰 때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리는 것을 말한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 판결 파기 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파기환송)해 다시 판단하게 한다. 파기자판 시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
전날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 2024년 사법연감) |
문제는 대법원이 이 대표 상고심을 파기자판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사건 기준 대법원 상고심(형사) 사건 2만419명 중 원심 판결이 변경된 사례는 295명으로 1.44%에 불과했다.
반대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인용된 비율은 98.56%(2만124명)에 달한다.
대법원은 그나마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는 대부분 파기환송(295명 중 261명)을 택했다. 이중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선택한 사례는 불과 15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이 상고심 형사사건을 파기자판할 확률이 고작 0.073%(2만419명 중 15명)에 불과한 셈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규정인 6·3·3 원칙으로도 대법원이 3개월 내 이 대표의 재판을 정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6·3·3 원칙이란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때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에 확정하자는 권고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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