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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