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 등에 의견 피력
“상법 개정 후 부작용 줄여야”
거부권 앞두고 정부와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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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정부에 거부권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이 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도 돌연 불참해 상법 개정 문제를 두고 정부와 강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 측 생각과 배치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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