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스토리지', '외국인 숙박 공유' 등 실증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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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온라인 투표와 도심 내 창고 서비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사업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지원 과제 3건 등 총 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에는 넥스타우스가 신청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 의결을 모바일과 웹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그동안 조합 투표는 직접 투표 및 서면 결의로만 가능했다.
리스토어코리아의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도 실증 특례를 승인 받아 6번째 도심형 창고서비스 샌드박스를 시작하게 됐다.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는 도심 내 건물의 일정 공간을 개인이 장기간 대여해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로 해외에서는 미국 퍼블릭 스토리지와 일본 헬로우 스토리지 등 대기업들이 30년 이상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셀프 스토리지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지 설치가 불가능했다.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ICT 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는 273건이다. 2020년 5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상의는 이 가운데 119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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