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서울시의원 |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어 지난 24일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하개발사업장 주변에서 땅꺼짐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조례 입법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시장이 지하개발사업의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이상징후에 대한 현장확인 후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를 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동반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적용 대상 사업으로는 ‘지하안전법’ 상 지하안전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사업이 되고, 이상징후로 볼 수 있는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에 대한 판단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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