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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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의 병사용 여름 운동복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업체 13곳에 입찰 제한을 처분했다가 3년 넘게 소송전을 이어온 방위사업청이 잇따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장애인협회, B장애인협회 등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앞서 방사청은 업체들이 하자가 있는 운동복을 납품했다며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6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방사청의 검사 기준이 잘못됐으니 업체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방사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별도의 하급심에서도 방사청이 줄줄이 패소했다. 지난 2월 C협회가 승소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방사청이 원고에게 8767만 58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월 D재단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방사청이 4959만 397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방사청과 중증장애인시설들이 법정공방을 벌이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다. 육군 장병용 여름운동복이 불량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사청은 11개 중증장애인시설을 포함해 여름 운동복을 납품하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13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리고 수사도 의뢰했다. 이에 중증장애인시설들은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이 3년 넘게 소송전을 이어가면서 업체들의 부담도 커졌다. 업체들은 “방사청이 애초에 잘못했는데 너무 가혹하다”며 방사청이 당시 납품하지 못한 운동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B업체의 경우 운동복 재고가 그대로 쌓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피고인 방사청의 패소가 이어지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해 오히려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난 1월과 2월에 나온 관련 재판 판결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공공기관 출신 한 변호사는 “공공 부문은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어 상소 포기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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