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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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던 일부 빌라 계약자들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7구역과 상봉13구역, 면목5동 172-1구역, 동작구 상도 15구역 등 140가구에 대한 권리 산정일을 조정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3개월에서 1년 5개월까지 늘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다.
이번 결정으로 신통기획 후보지로 묶이면서 조합원 자격을 받지 못한 빌라 소유주들이 구제받게 됐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일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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