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통신소위…"수사 의뢰 게시물도 삭제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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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업 복귀 의대생의 신상을 유포해 의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불거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28일 악성 이용자 이용해지와 함께 시정요구(수사의뢰 게시물의 삭제)를 권고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교육부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메디스태프 측의 진술을 차례로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메디스태프 사이트 심의를 요청한 교육부 측은 이날 "메디스태프가 특정 복귀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해 따돌리는 행위는 의대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메디스태프 폐쇄를 요청한다"고 진술했다.
마찬가지로 심의를 요청한 보건복지부 측 역시 "메디스태프 사이트 운영자가 책임감을 갖고 자정작용을 해야 했다"며 "사이트 폐쇄가 적절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강력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강경필 위원은 "초점이 맞지 않는 진술"이라며 "의대생들의 복학 데드라인(3월 31일)을 앞두고 협박 수준의 글이 게시되는 것은 사실상 범죄행위인데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이용된다면 (플랫폼 측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소위에선 해당 안건이 긴급한 사안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했지만 정부 요청대로 사이트 폐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방심위는 권리침해·학습권 침해 등 사회적 혼란 정보에 관한 지속적 삭제 조치, 슛터(인스타그램의 DM과 같은 메신저) 기능 등에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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