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오늘(28일)도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이제 딱 3주 남았습니다. 그 3주가 지나면 재판관 정족수 문제로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언제쯤 결론을 내놓을지, 이 내용을 여현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어제 하루 평의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각자 심리한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평결 절차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고는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오늘로 105일째,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넘게 평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못 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선고 가능한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입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법에 규정한 심판정족수 7명에 못 미치는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엔 수요일 재보궐 선거가 있어, 다음 주에 선고일을 잡는다면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전에 헌법소원과 같은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인데, 재판관들이 퇴임하는 주를 피해 4월 10일 목요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전례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도 금요일인 4월 4일이나 11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평의가 순조롭게 이뤄져 평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지금은 재판관들 의견 차이로 선고 기일을 안 잡는 게 아니라 못 잡는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는 만큼, 재판관 간의 논의가 숙성돼 언제 평결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최하늘)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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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오늘(28일)도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이제 딱 3주 남았습니다. 그 3주가 지나면 재판관 정족수 문제로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언제쯤 결론을 내놓을지, 이 내용을 여현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어제 하루 평의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각자 심리한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평결 절차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고는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선고 가능한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입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법에 규정한 심판정족수 7명에 못 미치는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엔 수요일 재보궐 선거가 있어, 다음 주에 선고일을 잡는다면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전례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도 금요일인 4월 4일이나 11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평의가 순조롭게 이뤄져 평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지금은 재판관들 의견 차이로 선고 기일을 안 잡는 게 아니라 못 잡는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는 만큼, 재판관 간의 논의가 숙성돼 언제 평결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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