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극히 드물어, 행정소송으로 의원직 되찾아
전문가들 "1차 책임 정당에 물어야…공천 문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무소속·서구4) 시의원과 조현영(국민의힘·연수구4) 시의원.2025.3.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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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성추행, 뇌물수수, 음주운전까지 불법적인 행태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4)이 구속됐다.
신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 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을 넘어가야 한다.
국민의힘 출신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구2)은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대를 잡아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홍성우 울산시의원은 현재 약식기소된 상태다.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홍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은 의장 직무대리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있으나 마나 한 징계…'제명'은 극히 드물어
그럼에도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일례로 주민 폭행 등 물의를 빚은 박종부 전남 해남군 의원은 행정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되찾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고와 사과, 비회기 중에 진행될 수 있는 출석정지는 사실상 없는 수준의 징계에 불과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지방의원 징계·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라고 했으나, 대다수 지방의회가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피해 보는 것은 시민들…소속 정당에 1차 책임 물어야
이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1차적인 책임을 정당에 물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형사적으로 물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보면, 지방의회 차원에서 징계하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정당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징계는 법으로 한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우선 1차적인 책임은 공천 과정에서 적절한 후보를 골라내지 못한 정당에 있다"며 "어느 의원의 비위로 공석이 됐다면 그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무공천 한다든지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천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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