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MBK·영풍 측 의결권 제한 전략으로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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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이사 수 19명 제한 안건은 71.11%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사 선임 안건에는 최 회장 측 추천 후보 5명과 MBK·영풍 측 추천 후보 3명, 총 8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MBK·영풍 측에서는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3명이 이사회에 합류했다.
최 회장 측이 이사회 과반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고려아연 지분은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 MBK·영풍 연합이 40.97%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었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을 SMC의 모회사인 SMH에 현물 배당했다. ‘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면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상법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상호주 관계 회사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주총은 마무리됐으나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대결은 끝나지 않았다.
MBK·영풍 측은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관련 소송과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영풍·MBK 측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4명이 이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교두보가 확보됐다. 시간이 걸려도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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