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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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해,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며, "국무회의를 못 열어도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가능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의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률안이 무더기 발의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로 대통령을 명시하고,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았다"며 "(해당 법률들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이므로, 당연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대상"이라고 짚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은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면서 "헌법 제89조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법률안 거부권은 명확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북한식 충성경쟁의 말로를 아냐, 독재자 김정은이 수 틀리면 바로 '아오지 탄광' 행"이라며 "국민들 표 받았으면 국민들께 충성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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