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 임진각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 앞에서 납북자 가족 모임 회원들이 드론으로 북한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띄우고 있다. 북한으로 날려보내지는 못했다. /전기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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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등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는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지난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신청을 기각한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작년 11월 김 위원장 등 9명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를 기각하며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1심 결정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봤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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