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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목)

‘대북전단 금지’ 가처분, 2심서도 기각…“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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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 임진각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 앞에서 납북자 가족 모임 회원들이 드론으로 북한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띄우고 있다. 북한으로 날려보내지는 못했다.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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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등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는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지난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신청을 기각한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작년 11월 김 위원장 등 9명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를 기각하며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1심 결정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봤다.

지난 2014년에도 접경 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5년 법원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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