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남도·창녕군의 안전 의무 이행 여부 검토
보호장비 적절성 검토, 투입 결정 과정 조사
산림청, “예초기 작업 중 불꽃” 용의자 4명도 수사
보호장비 적절성 검토, 투입 결정 과정 조사
산림청, “예초기 작업 중 불꽃” 용의자 4명도 수사
지난 22일 발생한 산청·하동산불의 주불이 열흘만에 진화됐다. 사진은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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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산불의 주불이 진화되면서 산불진화대원 희생자와 용의자 수사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산청산불의 수사는 두가지다. 지난 22일 산불진화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과 광역산불대원 3명이 사망한 부분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와 산청 산불의 원인이 된 용의자에 대한 부분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경남도 및 창녕군 등의 책임 소재, 보호장비 지급 여부, 현장 투입 판단의 적절성 등에 대해 경남도와 창녕군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22일 오후 산청군 시천면 일원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하던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9명이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창녕군 소속이지만, 현장에서는 경남도 및 산림청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지휘를 받았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누가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대원들이 착용한 안전모가 열에 취약한 플라스틱 재질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만큼 지급된 장비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산불진화투입에 위험성 인지가 적절해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주불 진화 후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맡아야 한다. 그러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는 판단 후 투입됐음에도 역풍으로 불길이 확산되면서 대원들이 고립돼 사망했다.
또 함께 투입된 산림청 특사경도 산불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산청군 시천면 발화 현장에서 예초기 작업을 한 4명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산림청으로 이첩했다. 이들은 당시 발화지점 고사리밭에서 예초기 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수사당국에 “작업중 예초기가 돌에 맞아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산림청 특사경은 이들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예초기 작업으로 인한 발화인지 또다른 화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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