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의료대란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대표발의
지난 2월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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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의료대란으로 인해 주요 7대 암 환자의 수술 대기기간이 평균 5일 이상 늘고, 수술이 한 달 이상 밀린 환자의 비율도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대기기간이 대거 밀리면서 빅5 병원의 경우 지난해 수술을 받은 환자 수가 절반 가량 급감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의료 대란에 따른 환자 피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암 7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에 대한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기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암 수술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은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포인트(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 환자는 2023년 2만 1013명에서 지난해 1만 6742명으로 4271명(20.3%) 줄었으며, 평균 대기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윤영호 서울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수술 건수가 적은 병원에서 수술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직장암 등 주요 암 환자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 경보 발령 상황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 등을 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기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속하게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지체 없이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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