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02 (수)

국토부, 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2년간 무상 거주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 주택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주거 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한 뒤 대상자로 확인받으면 입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최초 2년 동안 월 임대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이 없습니다.

박상돈 기자

#산불 #이재민 #국토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상돈(kaka@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