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병원 내부 결정에 따라 응대…명예훼손 고의 인정 안 돼"
비뇨의확과 의사 '꽈추형' 홍성우씨. 2023.8.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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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홍성우(예명 꽈추형)를 둘러싼 갑질 폭로와 관련해 피소된 병원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전 병원 관계자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를 비롯해 과거 홍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은 2023년에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10월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신고가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있던 것은 맞다"고 답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병원 지위상 병원 내부 결정에 따라 기자에 단순 응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홍 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홍 씨와 근무했던 병원 간호사들은 홍 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홍 씨가 과거 근무한 모 병원에서 다수의 간호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 내에서 수술 도구 등을 던지는 폭행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홍 씨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인정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홍 씨는 "(병원에)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라 해명했다.
또한 그와 장기간 함께 일한 복수의 간호사들도 갑질 주장에 반박하는 인터뷰에 응하며 논란을 부인한 바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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