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변론종결 후 한달 넘어…3월 넘겨 4월로
재보선 뒤·문형배 등 퇴임 전인 3~17일 전망
'위헌' 마은혁 미임명 끝까지 변수
헌재 "평의 공개 위법"⋯가짜뉴스 우려
왼쪽 상단부터 시계뱡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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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 3 '교착설'⋯사실이라면 마은혁 미임명 '정당성 시비' 불가피
헌재는 지난 주 후반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3월 중 선고를 예정할 경우 했어야 할 사전공지가 없었던 만큼, 기일은 4월 이후로 넘어간 상황이다.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간 것은 대체적인 전망을 완전히 비껴간 것인 만큼, 내부적으로 '인용 대 기각'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평의가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태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3.25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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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앞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물론, 다수설로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등 재판관 4명이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만큼은 헌법 제66조와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28일 헌재에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에는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7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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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나온 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직무 복귀하고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추가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결정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도 승계된다고 확인하는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도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재는 '6인 체제'가 되는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역시 향후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탄핵 찬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5.3.28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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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라도 알려주오'⋯헌재 "평의 공개 위법, 가짜뉴스 우려"
헌재 내부에서는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데 대한 별도의 입장 표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정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기일 공지를 기다리며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특히 헌재 측을 인용해 웹 문서 공지 등 각종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데 대해선 우려를 전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재판관들이)평의하고 사건 심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의 내용은 공개가 안 되는 것이다. 평의 내용이 공개되는 건 위법"이라며 "헌재 발로 가짜뉴스가 많아 언론에서도 이를 걸러서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당사자에 통지한 뒤 곧바로 언론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에 나오는 정보를 신뢰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이번주 선고 가능성과 관련해 4·2 재보궐 선거가 선고일 '기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선 "선거일 기피 관련 별도의 방침은 없다"며 "다만 (재판관들이)그런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 선고기일을 잡을 때 고려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헌재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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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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