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 고의 없었다" 주장…법원, 공범 20여명 변론 종결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2022년 5월 27일 이전 시점 행위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취지대로 이들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혐의·증거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은 주범 남씨를 비롯한 나머지 7명의 결심 공판은 다음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김 판사는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남씨에게 "국선 변호사 선정을 했는데 사선 (변호사가) 사임을 하면 국선 선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가구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80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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