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 6개월 연장법 추진
尹측 "명백한 위헌법률에도 압도적 의석 강행"
"尹, 87체제 개선 번복 없을 것…직무복귀 해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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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헌법을 짓밟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압도적 의석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에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당장 적용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경우 임기 종료 이후에도 심리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이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자동 취임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줄탄핵’으로 정부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막고 거대 야당이 행정부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견제도 통제도 없는 무한 권력으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회 쿠데타,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헌법재판관들과 국민 앞에서 한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어떤 정치인처럼 말을 바꾸거나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제2의 계엄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탄핵 인용을 협박하는 이들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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