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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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고려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다툼의 여지’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거론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
김 차장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 등을 받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기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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