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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선도…4~5월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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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내달부터 5월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2025.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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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경찰청은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와 4~5월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신고 기간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 폭력과 2차 범죄로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도박은 처벌보다 선도와 치료가 시급한 중독성 범죄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도박 중독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 선도와 전문기간 상담, 치료 등을 통해 재발을 방치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은 자진 신고 시 세종경찰청 소속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직접 상담하고 경미한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이나 훈방 처분이 내려진다. 또 중독성이 심각한 청소년들에게는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병원이나 상담 기관 연계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상오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더불어 도박 예방 가상현실 교육 등을 추진한다"며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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