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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4월의 독립운동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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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신년 축하회 기념사진. 국가보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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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4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부는 일제의 국권 침탈과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고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1948년 제헌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까지 계승됐고,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천명하고,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명시하는 등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가 아닌 독립 국가의 정부로서 역할을 선포했다. 이는 일본의 한국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미국에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세웠으며, 1930년대에는 중국 각지의 군관학교에 한인 청년들을 보내는 등 무관 양성에 힘을 썼다. 한인애국단을 조직해 의열투쟁을 전개하며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항일 독립투쟁을 벌였다. 1940년 9월17일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해 미국 전략첩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입 작전을 추진하는 등 연합국과 연합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보훈부가 매달 선정하는 독립운동 가운데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정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눈길을 끈다.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 건국을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1일로 볼 것인지, 1948년 8월15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정의하는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경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건국절 논란이 일면서 광복회가 정부의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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