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권성동 "상법개정안 거부권 요청…부결 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여당과 정부는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려 주주 보호는커녕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와 주주 보호를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장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 이후 추가 설명을 통해 "이복현 원장이 돌출하는 입장을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냈다고 본다"며 "자본시장 우려를 반드시 개혁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단편적으로 돌출된 상법 개정안 통과가 많은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쪼개기, 분할상장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걱정과 우려는 반드시 저희가 나서 공세적 개혁을 하겠다"며 "그 첫출발이 저희가 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JTBC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