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행산 정상 데크에 인화물질이 흩뿌려져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께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정상 데크 바닥에 자동차 엔진에서 나온 폐오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 물질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통도 발견됐다.
A씨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오는 28일 자수했다.
자동차 정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태행산에 숙영 장비를 가지고 등산하는 이른바 '백패킹족'이 늘자, 데크에 텐트를 치지 못하게 하려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등산객 일부가 숙영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산 곳곳에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태행산을 자주 등산하는 A씨는 올 때마다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된 것을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폐오일을 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고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방화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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