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폰 잠금 해제 난항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 전 직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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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12·3 불법계엄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1일 국수본의 우 전 본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19일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검찰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국수본 측에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경찰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방첩사에 국회 현장에 출동해 있던 영등포경찰서 형사 명단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었다.
우 전 본부장 등은 압수수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영장 사본을 제공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준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1월 13일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우 전 본부장 등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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