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알바 구했는데 이상해요" 알고보니 범죄?…경찰서 온 여성, 무슨 일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해 한때 10만7천800달러대 기록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나오고 있다. 2024.12.17.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가상화폐 환전 대행을 하다가 '범죄에 가담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A(20대·여)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 전기통신금융 조직원을 도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을 가상화폐로 매입 후 조직원에게 환전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며칠했는데 갑자기 계좌가 지급 정지돼 놀라서 알아보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상화폐로 거래한 돈이 3억원 가량이며, 2명의 피해자를 찾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A씨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와 고의성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고를 통해 가상화폐를 범죄자금 세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