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추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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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교회 목사가 신도들에게 100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목사 A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년간 교회 신도들에게 "매일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이153페이'라는 신규 결제수단 업체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40명이며 전체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페이의 현금화가 막히고 가치가 떨어지자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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