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따라 보장 규모 달라
보장 금액도 주소 따라 차이
행안부 "최소 보호망에 주목"
28일 경북 영양군청 앞 잔디광장에 마련된 산불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석보면 답곡2리 이상학 이장이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영양=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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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동부를 휩쓴 역대 최악의 산불로 목숨을 잃거나 후유장해를 안게 된 5개 시군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적용되지만 보장액은 지역별로 최대 8,000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신해 비용을 내고 가입해도 자율적으로 드는 보험이라 보장 규모가 천차만별인 탓이다.
31일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 사이트에 게시된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의 안전보험 보장액을 보면, 영양군 사망자는 최대 7,000만 원인데 영덕군과 안동시는 4,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적다. 청송군과 의성군은 더 낮아 3,000만 원이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된다. 영양군은 '화재 사망' 5,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 2,000만 원의 보장 조건으로 가입해 중복 적용 시 7,000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의성군은 화재 사망 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에는 1,000만 원까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로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받는 금액은 차이가 더 크다. 영양 주민은 1억 원을 받지만, 나머지 4개 시군은 모두 2,000만 원이다. 영양군은 화재 후유장해와 사회재난 후유장해 모두 각각 5,000만 원에 가입했지만 영덕군은 화재 2,000만 원에 사회재난 1,000만 원짜리를 들었고, 의성군 등 3개 시군은 화재 후유장해만 2,000만 원까지 가입해서다.
설덕주 영양군 안전관리팀장은 "2년 전 보험 가입 때 '대형 재난과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으니 보장 규모를 최대로 늘려 가입하라'는 군수 지시가 있었다"며 "인구 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돼 타 시군보다 비용이 적은 점도 보장을 늘리는 데 유리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가입하는 보험인 데다 같은 산불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거주지에 따라 보장 규모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성군 단촌면 주민 양모(60)씨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전 국민이 가입한 보험이라면서 지역에 따라 보장금이 다르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시민 누구나 재난을 겪었을 때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재난보험과 관계자는 "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보장 금액을 따지기보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도입 목적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양=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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