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에 대한 재판관 이견으로 선고 지정 지연 추측
1일 윤 탄핵 심판 선고일 통지 가능성…3~4일 선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03.31. km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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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이후 5주째에도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다르게 재판관 평의가 이례적으로 길어지면서 정치권은 신속 선고를 한 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바람과 달리 헌재가 1일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 주로 넘어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초순까지만 해도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문 문구 등 절차적 문제 때문에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다가 지난달 중순부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선고가 있는 26일 이후로 미뤄 달라’는 여권 측 요구를 받은 헌재 재판관 일부가 계속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헌재 재판관 일부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 탄핵에 필요한 6명이 확보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35일째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11일 뒤에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는 연일 헌재를 향해 신속 선고를 요청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헌재를 향해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31일부터 당 지도부 차원에서 헌재를 향해 '신속 선고'를 촉구했다. 헌재의 졸속 선고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기각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재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찬반 의견이 나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각·각하 결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헌재를 향해 '신속 파면'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군부대의 국회 장악 등 윤 대통령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생중계로 목격했기 때문에 전원 일치 탄핵 인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확신에서다.
민주당은 최근 '재판관 이견설', '5대 4 기각설' 등 헌재의 기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국무위원 총탄핵, '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헌재는 정치권의 압박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중하게 심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지연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달 18일 임기를 마친다. 이들이 퇴임하게 되면 6인 체제가 되면서 사실상 사건을 선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헌재가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2일에 중요한 공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헌재가 1일에도 기일을 공개하지 않고 평의를 이어가면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수 있다.
또한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쟁점을 합의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보는 시각도 있다.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 11일을 선고일로 지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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