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 한 은행의 대출코너. 2025.3.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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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연금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금수령이 제한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대출 관련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약관대출이라고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 2022년 68조 1000억 원에서 2023년 71조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1조 6000억 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금감원은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노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보험계약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여기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관련 대출을 상환했더라도 이후 실행하는 대출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된다. 이에 추후 발생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직접 보험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끝으로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되고, 보험 가입 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등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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