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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처리…與, '후임 지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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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권은 이들 2명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이라며 후임 인선을 검토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 몫 헌법재판관에 대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동 임명되고,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임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헌 가능성이 지적됐지만, 민주당은 독일에도 임기 연장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재판관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칙까지 추가했습니다.

박범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어제)
"비상 사태를 대비하는 그런 측면의 법안이기 때문에 긴급성, 중대성의 관점에서 더더욱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와 여권 내부에선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소추를 공식화할 경우, 본격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법원장 몫 재판관 외에는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고희동 기자(hoi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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