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평소 가정에 소홀하던 남편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아내 병원비도 처가에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생 때 남편과 결혼했다. 당시 학생이었던 두 사람은 A씨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졸업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다.
A씨는 졸업하자마자 전업주부가 됐다. A씨는 남편 명의로 등록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다정했던 남편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A씨와 아들에게는 무관심했고, 쉬는 날에는 게임만 하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A씨는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그런데 A씨는 퇴원하자마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친정 부모님 책임"이라며 병원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보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는 남편 유책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에 대해서는 "남편 명의 아파트는 친정 부모님이 사주셨지만, 남편이 혼인 생활 동안 외벌이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 기여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외에도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 유무, 가사와 육아 분담, 소비 습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