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74건 중 31건이 신고가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기 전, 5일 간 신고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이중삼 기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기 전, 5일 간 신고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을 노린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1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23일까지 강남3구·용산구에서 성사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40건이 신고가였다. 특히 전체 아파트 거래 116건 중 강남구 거래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31건(약 42%)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아파트 신고가 속출 배경에 대해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강남구 주요 지역이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누적된 매수 수요가 단기간 집중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신현대 12차(전용 155.52㎡)도 지난달 21일에 7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71억5000만원)보다 6억5000만원 올랐다. 같은 날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47㎡도 58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101.95㎡)도 지난달 23일 43억894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양지영 수석은 "강남권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반복해온 지역이다. 시장에 대한 확신이 깊게 내재돼 있다"며 "이번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됐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을 선점하려는 기대심리가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지정 이후에는 실거주 요건 등으로 갭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 심리도 함께 확산됐다"며 "특히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규제 적용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려는 투자자 수요가 급격히 유입되며,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js@tf.co.kr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