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청원 사이트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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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37)이 고 배우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나이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유족과 폭로전에 앞장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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