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가구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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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4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으며 현재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해 계속 거주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월에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 또한 매입 가능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조기에 이루어져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더욱 탄력을 받아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계 2만8666건으로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9건(누계)이 됐으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296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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