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뒤 111일, 변론 종결 후 38일만에…대통령 탄핵 역대 최장 기록
박근혜 땐 만장일치…이번 헌재는 의견 갈린 적 많아 ‘소수의견’ 나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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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 (의왕=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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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정문 작업 막바지…만장일치 나올까
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예비 결정문은 통상 탄핵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한 여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한 하나의 결론에 재판관들이 합의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선고일 지정까지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만큼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냔 추측이 많았다.
●일부 재판관 별개의견 낼 수도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4.1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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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경우에도 별개의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엇갈리는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앞선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4대 4로 기각됐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전원일치로 인용됐지만 재판관 3명이 별개의견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뉜데다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에 대한 별개의견까지 냈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도 별개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른 탄핵심판과 결이 다르다”라며 “재판관들도 최대한 의견을 모아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여 결국 공개되지 않기도 했다. 당시 헌재법은 재판관 의견 공개 여부에 대해 불명확해 인용과 기각이 몇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공개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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