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1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 부총리 사건에 대해 "다수의 고발이 있고 고발 이유도 대부분 다 대동소이 하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일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모습.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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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체적인 자료 내용 등에 대해 "수사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선 "일단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이 검사 관련) 기존에 여러개 사건이 있는데 관련 사건들의 처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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