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헌재는 이같은 선고기일을 결정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통지했는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송정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 그리고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때로부터는 112일 째에 나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이번에도 금요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보면 선고 2~3일 전에 고지한다는 전례는 따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는 3배 이상이 걸렸습니다.
당초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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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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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헌재는 이같은 선고기일을 결정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통지했는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송정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 그리고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때로부터는 112일 째에 나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이번에도 금요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오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보면 선고 2~3일 전에 고지한다는 전례는 따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는 3배 이상이 걸렸습니다.
당초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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