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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통신방송 분야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와 방송사 지분 제한, 플랫폼 규제 등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국내 업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제도를 자국 기업의 민원에 따라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데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USTR NTE 보고서는 2021년 이후 외국 콘텐츠 제공사(CP)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통신사)에 네트워크 사용료(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적시했다.
21대 국회에 총 8개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 22대 국회에서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2건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사와 CP 간에 공정한 망 이용계약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USTR은 “일부 한국 통신사는 콘텐츠 제공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의무는 한국 3대 통신의 과점을 강화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24년 여러 차례 한국에 이 우려를 제기했다고 명시했다.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도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통신사들이 이미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규정(Internet Order)에서도 이같은 점이 확인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미국 기업들의 민원을 그대로 보고서에 명시한부분이 있다”며 “제도 시행 이전부터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향후 관련제도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USTR은 부가통신사의 트래픽용량 확충 등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명시한 전기통산서업법 개정안에 대해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가 제도 시행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삭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해 방송통신 지분 제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은 지상파 방송에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신문사 등 뉴스 기관에는 25%로 투자가 가능하다. 케이블·위성·IPTV 등 콘텐츠 유통 분야에서는 49% 이하만 투자가 가능하며, 2015년부터 뉴스, 홈쇼핑, 종합편성 등을 하지 않는 TV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해서는 100% 투자를 허용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유·겸영 금지, 지분 제한 등이 적용된다. 공익 보호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을 무역 장벽으로만 볼 수 없다고 방송통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디지털 분야 무역 장벽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명분 축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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