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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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임시 휴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경운학교, 교동초, 대동세무고, 덕성여중, 덕성여고, 운현유치원, 운현초, 재동초, 재동초 병설유치원, 중앙중, 중앙고)에 대해 4일 임시 휴교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는 해당 학교별로 정상·단축수업을 하거나 임시 휴교한다.
1일에는 경운학교가 단축수업을 하고, 2일에는 재동초 등 4개교가 단축수업을, 3일에는 재동초 등 8개교가 임시휴업을, 중앙중 등 3개교가 단축수업을 한다.
한남초와 한남초 병설유치원 등 대통령 관저 인근 학교 2개교는 3일에는 정상수업하지만, 4일과 7일 임시휴교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 이틀 전인 2일부터 선고 다음 날인 5일까지 통학안전대책반을 꾸려 학생 등하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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