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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스마트워치 울렸지만…前남편에 찔린 편의점 알바 이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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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뒤 전남편 협박…경찰 ‘안전조치 대상자’ 등록

    살해 후 편의점 불지르고 도주한 뒤에야 현장 출동

    동아일보

    기사내용과는 관련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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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시흥경찰서는 전 아내를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오전 1시 11분경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A 씨는 전 아내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 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다.

    A 씨는 살인을 저지른 후 편의점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받은 경찰은 3분 20여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병원에 옮겨진 B 씨는 결국 사망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전 2시 13분경 검거됐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찾아냈다.

    발견 당시 A 씨는 스스로 자해해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해 말 이혼한 사이였다. 최근 B 씨는 A 씨에게 협박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에는 B 씨가 인천남동경찰서에 안전조치를 신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B 씨를 112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A 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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