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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미성년자 성범죄 연령 만 19세 미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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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3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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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지난달 25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을 제안했다.

작성자 A 씨는 김수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글의 내용상 그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최근 한류스타 B 씨가 성인 시절이었을 때,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C 씨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하지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B 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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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이틀 만에 2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동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성년이 된후 1년 간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김새론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채무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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