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31.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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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지난달 25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을 제안했다.
작성자 A 씨는 김수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글의 내용상 그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최근 한류스타 B 씨가 성인 시절이었을 때,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C 씨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하지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B 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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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성년이 된후 1년 간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김새론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채무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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