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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침묵을 지키던 헌법재판소가 1일 드디어 침묵을 깨고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헌재가 발표한 선고일자는 4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지 123일째,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12일째, 최종변론 이후 39일째가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날이기도 하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내린다. 선고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인은 오전 10시 30분쯤 평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서는 이날 평결까지 완료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평결은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것으로, 일종의 표결 절차와 비슷하다.
탄핵의 시작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였다. 국회에는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보좌진과 시민들이 대치해 물리력 행사를 막았고,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비상계엄령 해제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2월7일 첫번째로 발의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안은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고, 일주일 뒤인 14일 두번째로 발의된 탄핵안이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변론을 마친 헌재는 주말과 휴일을 빼고 매일 평의를 열었다. 앞서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사례를 봤을 때 최후 변론 2주 이내인 3월11일~14일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는 한달이 지나도록 고심을 거듭했다. 변론 종료 직후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언론 브리핑도 가지지 않아 수많은 억측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다.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111일) 심리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간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인 것이다.
반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될 경우,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60일 내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므로 오는 6월3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그때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 걸렸다. 선고에 앞서 그간의 절차와 경과를 모두발언 형태로 발언하기도 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주문을 읽는 데 20여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8대 0 만장일치 결론일 경우 앞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즉 기각·각하·인용 등 어떤 결론이더라도 재판관 모두가 같은 의견일 경우에는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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