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까지 사실상 평결 끝내고 문구 등 조율할 듯…재판관 서명하면 결정문 확정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에서 사건의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선고일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의 관례를 보면 선고일 발표 이후에는 결정문을 다듬고 법정의견에 들어갈 구체적 근거, 별개·보충의견의 기재 여부를 협의하는 등 막판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날에 모든 조율을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3일 늦은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문의 문구와 결정 요지 및 보도자료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마치고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해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뤄지는지는 비공개된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4일 오전에도 마지막 평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등 형식적·상징적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