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데이터 현지화, 국가핵심기술 대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도 처음 거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지난달 6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제3국이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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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쪽 중 7쪽. 3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2025년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가 한국과의 무역 이슈에 할애한 분량은 전체의 1.76%에 그친다. 50쪽에 달하는 중국에 비하면 양호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만큼 산업 전방위에 걸쳐 이 잡듯 미국 기업에 불리한 점을 나열했다.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어 실제 관세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USTR는 대규모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방위비 계약금액이 1000만달러(약 147억원)을 넘으면 외국 계약업체에 절충교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방위산업 상쇄거래 프로그램(defense offset program)을 대표적인 비과세 장벽으로 집었다. 절충교역이란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군수품을 구매할 때 기술 이전과 부품 제작·수출, 군사 지원 등을 반대 급부로 요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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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는 또 데이터 현지화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업체(CSP)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장벽을 처음 거론하며 디지털부문의 무역장벽 이슈를 집중 조명했다. USTR는 2023년 개인정보법 전면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국외이전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사업자의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생긴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데이터 저장·처리에 의존하는 기반 서비스의 국경을 넘는 제공에 장애가 된다"는 문구를 남겼다. 개정법으로 고액 과징금을 부과받은 주요 미국기업으론 메타(216억원·지난해 11월), 애플(24억원·올해 1월)이 있다. 그러나 USTR가 입법을 마친 지 2년이 지난 제도를 이제서야 도마에 올리는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번 보고서에 나란히 신규항목으로 등장한 '경쟁정책'은 USTR이 입법 전 논의단계부터 민감하게 반응한 대표 사례다. USTR은 "지난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가 국내외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디지털서비스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명시, 지난해 공정위가 주도한 온라인플랫폼법 신설 논의를 거론했다. 다만 현재 공정위는 독과점 규제에 기존 공정거래법을 활용하기로 선회한 상태다.
지난 3일 상륙주정(LCM)을 이용해 해상기동을 실시한 K-55 자주포가 지정된 해안(태국 핫야오 해변)으로 상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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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는 이 밖에 사료 시장 규제, 잔류농약 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승인 절차 등 농산물 관련 이슈와 화학물질 관리법 및 기밀 정보 보호 부족, 지식재산권 보호 규제, 해외로펌 진출 장벽, 지상파 방송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외국인 지분 제한 등도 무역장벽 사례로 들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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